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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600m 거리를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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