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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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