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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254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토지 2,400㎡에서 배농장(이하 ‘이 사건 배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C 등 일대에서 주말농장(이하 ‘이 사건 주말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경부고속도로 4권역 서울 서초구 D 경부고속도로변에 광고탑 설치 및 운영의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다. 이 사건 배농장 북북동쪽 10m 내지 20m 지점에 위치하면서 경부고속도로와 2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E에 ① 광고물 크기 가로 17.5m, 세로 8m, ② 광고물 전체 높이 33.5m, ③ 광고내용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인 지주지용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이 2011. 2. 15.부터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광고물은 해질 무렵부터 자정까지는 내부 간접조명을 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피고로부터 2013. 1.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광고물 옥외광고사업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로 선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고물이 설치된 이후 이 사건 광고물로 인한 ① 주간 일조방해, ② 유해조수의 서식활동, ③ 야간조명에 따른 빛공해와 유해곤충의 집단서식으로 이 사건 배농장 및 주말농장에서 재배하는 과수와 채소의 수확감소 및 품질저하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3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물이 원고가 이 사건 배농장 및 주말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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