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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039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으로 출마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2014. 5. 12. 현수막 제작, 2014. 5. 20. 거리현수막 제작, 2014. 5. 24. 거리현수막 및 어깨띠 제작, 2014. 6. 3. MBC항의현수막 제작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금액 1,787만 원(부가세는 별도)의 광고물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2.자 현수막 제작계약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55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계약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2014. 5. 12.자 현수막 제작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05,000원, 같은 날 및 2014. 6. 2. 합계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대금으로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2.자 현수막 제작대금에 대해서만 부가세 55,000원을 더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광고물 제작대금 17,925,000원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6,605,000원(부가가치세 55,000원 포함)을 공제한 1,13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4. 5. 20., 2014. 5. 24.자 거리현수막 제작계약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5. 20.자 계약의 현수막 단가는 7만 원, 2014. 5. 24.자 계약의 현수막 단가는 8만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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