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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5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2:04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 층 푸드 코트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휴대폰 케이스에서 분리한 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출력 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75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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