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 수학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2004년생)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같은 구 소재 대화역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고양시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채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의 고소장, 학생확인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문자내용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