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점’의 영업을 양수받으면, 원고에게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E점’의 영업을 양도해주고, ‘C점’의 권리 가액에서 ‘E점’의 권리 가액과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차액을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에게 ‘C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5. 29.부터 2014년 8월 말경까지 ‘C점’을 운영하는 동안 48,397,9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기간에 ‘C점’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39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C점’의 영업을 양수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10. 2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의 존부 1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악세사리 전문매장인 ‘C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화장품 전문매장인 ‘E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년 5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C점’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