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악세사리 전문매장인 ‘C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G에 있는 화장품 전문매장인 ‘E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소외 D은 피고의 사촌형이자 원고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D은 2012. 7.경부터 각자 자본을 투자하여 미샤 가맹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 에이블씨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8. 14. ‘E점’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2. 9. 7.부터 2015. 9. 6.까지로 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뒤이어 2012. 11. 16. ‘H점’에 대하여도 계약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13. 1. 초순경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E점’은 피고가, ‘H점’은 D이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라.
D은 2013. 6. 18. 피고로부터 8,8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4년 초부터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 받아왔다.
마. 피고는 2014. 5. 29. D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C점’ 매장을 명도받아 위 매장을 운영하다가, 원고가 매장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자 2014. 8. 31. 위 매장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원고가 ‘C점’을 운영하는 2014. 5. 29.부터 2014. 8. 31.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113,898,650원이었는데, 그 중 카드매출액 68,058,000원은 소외 회사에 등록되어 있던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는 ‘C점’을 운영하는 동안 매장운영비로 27,400,000원을, 물품구매비로 23,700,000원을 지출하였다.
사. 피고가 위와 같이 ‘C점’을 운영하는 동안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바는 없었다.
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