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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나8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금전대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6. 20,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4. 2. 말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피고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직접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갑 제1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가 2014. 1. 6.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므로, 위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용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D으로서 피고가 아니었고, 피고가 차용증에 날인한 인장은 피고 개인의 인장인 사실,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영과 별도로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를 위 돈의 차용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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