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피고는 2016. 8. 5. 원고를 대리한 D(원고의 부친이다)과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대 330㎡, F 대 331㎡ 및 위 양 토지 지상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 창고 97.60㎡,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단독 주택 1층 80.75㎡, 2층 17.39㎡(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D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6. 8.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6. 8. 8. 중도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D은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를 신청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원고를 대리한 D에게 매매잔금 52,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H, I에게 매각되었고, 위 매수인들이 2016. 8.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16. 8. 23.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9. 29. 선순위 교부권자인 포천시, 의정부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 후 남은 잉여금 39,098,954원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