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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동 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26 경 시흥시 옥구 천서로 373에 있는 ‘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 상가 1길 37에 있는 ‘ 서해 그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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