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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23:34 경 시흥시 옥구 천서로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 천서로 313 우강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기까지 한 것을 보면 교통 법규 준수 의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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