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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76
전역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2. 1. 18.에 한 전역처분과...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5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5면 제7행 내지 제6면 제18행 및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이후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징계사유 ③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행위가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징계사유 ①은 절차적 측면에서 사전건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징계사유 ②는 다수의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순차로 위 징계사유별로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한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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