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603동 1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3. 9. 30. D에게 보증금 72,312,000원, 월 임대료413,96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인 : D 代 E 임차인 : 원고 전세보증금 : 7,500만 원 기간 :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특약사항 :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서로 인지한 계약임. 원분양자에서 E에게 매매된 상태임. 나.
원고는 2013. 9. 30. D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2013. 10. 1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76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D에게 2014.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7개월 이상 체납되어 있으니 2014. 6. 2.까지 완납하라는 내용의 임대료 납부최고 통지서를 보내고, 2014. 9. 17. 11개월분의 임대료 연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퇴거촉구서를 발송하였다.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E, D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소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