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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 아파트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F는 위 아파트를 F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G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F와 함께 서울 성북구 H 소재 I 내의 J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G 직원 K을 만났다.

F는 위 사무실에서 K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F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로 단지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2012. 4. 13. F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아파트에는 앞서 본 것처럼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직원인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F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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