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58 경 김해시 율 하 3로 81에 있는 서 김해 새마을 금고 율 하지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김해서 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경사 E를 20m 가량 끌고 간 다음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경사 E의 팔을 손으로 밀어 경사 E를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슬 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특수 공무 방해 치상(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