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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8월 말경 서울 중구 C 2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만 원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2010년 8월 말경 위 식당에서 13만 원”을 절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결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였다고 고소 위 고소내용 역시 F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수사기록 2쪽) 하였으나 F는 위와 같은 사실은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37, 38쪽) 피고인이 매출전산자료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이미 금고에 입금처리된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절취금액과 관련하여 F는 당초 수사기관에 13만 원 가량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쪽), 피해자에게는 20만 원 가량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7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금고 바로 위에는 CCTV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금고에 접근하는 모습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F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2쪽) 당초 고소내용은 2011. 12. 21.부터 2012. 1. 2.까지 7차례에 걸쳐 192,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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