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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과 1975.경 결혼하였다가 2003. 8.경 협의이혼 후 2008. 1.경 다시 결혼하였고, 2011. 5. 말경 다시 협의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말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206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0.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의 결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환자 D, 수사기록 제12쪽), 상해촬영사진(피해자 D), 소장 사본(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50쪽)

1.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환자 D, 수사기록 제67,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톱으로 할퀴어서 2009. 2. 26.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칠곡종합상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시간은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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