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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648 (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제 1 원심판결로써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각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접근 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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