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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2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2015고정2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4. 9.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8,0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5고정2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5.부터 2014.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사실확인내용(당사자 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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