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은 128,000,000원으로, 계약금은 12,000,000원으로 정하되, 잔금 지급일인 2018. 3. 26.까지 위 건물 위에 설정된 채권자 G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3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G주식회사에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를 조작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2018. 3. 26.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6,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합계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19,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