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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3348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F, G, H 등 3인(이하 ‘F 외 2인’이라 한다)은 2005. 3. 14.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위 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9. 4.경 피고 C의 중개로 F 외 2인을 대리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20.부터 2008. 9.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만약 등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는 2008. 1. 7. 원고에게 ‘위 물건지(이 사건 부동산을 말한다) 전세입자 A은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등기문제 미해결로 인하여 나갈 의사가 있기에, 이에 건물주 B는 2008. 1. 말까지 등기이전중임을 증명하거나 전세보증금 사천만원을 내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건지 전세입자 A은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등기문제 미해결로 인하여 나갈 의사가 있기에, 이에 건물주 B는 2008. 1. 20.까지 전세보증금 사천만원을 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C 역시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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