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312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261,298원, 선정자 B에게 4,660,488원, 선정자 C에게 7,827,4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261,298원, 선정자 B에게 4,660,488원, 선정자 C에게 7,827,42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