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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312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261,298원, 선정자 B에게 4,660,488원, 선정자 C에게 7,827,4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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