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15 2015가단1165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429,560원, 선정자 B에게 3,300,000원, 선정자 C에게 3,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429,560원, 선정자 B에게 3,300,000원, 선정자 C에게 3,3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