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40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095,199원, 선정자 B에게 15,870,455원, 선정자 C에게 11,665,14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095,199원, 선정자 B에게 15,870,455원, 선정자 C에게 11,665,147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