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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40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095,199원, 선정자 B에게 15,870,455원, 선정자 C에게 11,665,14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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