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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205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F가 운영하는 G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 보충권을 초과해 어음금을 보충하고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서초구 H건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I을 통하여 G으로부터 화타재조환 3,000개를 108,000,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면서 G측이 백지약속어음 2장을 빌려주면 액면금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70,000,000원, 38,000,000원에서 할인율이 더하여진 금액만큼 보충한 후 할인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F로부터 F의 지인인 J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2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직원인 K를 통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약속어음 중 1장에는 약정에 따라 액면금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다른 1장(대구은행 L)에는 검정색 펜으로 액면금란에 ‘일억이백오십만원정(102,5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역삼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을 위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화타재조환을 납품받으면서 F와 사이에 백지약속어음 2장을 빌려 물품대금 이상으로 액면금을 보충하여 물품대금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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