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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피해자 C에게 “ 집 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5만 원씩 4개월에 걸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3. 26. 15만 원, 같은 해

7. 6. 400만 원, 같은 해 10. 3. 50만 원, 같은 해 10. 22. 35만 원, 같은 해 11. 20. 35만 원, 같은 해 12. 18. 35만 원, 2016. 1. 20. 35만 원, 같은 해

2. 19. 35만원, 같은 해

4. 20. 30만 원, 같은 해

4. 29. 5만 원, 같은 해

5. 20. 21만 원 등 합계 99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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