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받도록 함으로써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아직도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항소로써 위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러한 판결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인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 주소가 불명이라고 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도록 한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공시송달이 아니라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에 관한 피고 주장을 부산사무소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서류들을 송달받은 F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