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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0.12.16 2009재가합27
계약해지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05. 11. 16.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8. 3.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 계약에 정해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이 2005. 10. 6.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3662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제기하여, 피고의 자백간주로 2006. 6. 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가 ‘하남시 D’임을 알면서도 송달장소를 ‘부산 동래구 E빌딩 3층 부산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라 한다)로 허위기재하였고, 원고와 공모한 F가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부산사무소로 송달되었다가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와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받도록 함으로써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그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아직도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항소로써 위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 주소가 불명이라고 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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