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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2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유곡 리에 있는 빌라 원룸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D 정비사업을 도급 받은 ( 주 )E 과 계약금액 20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7. 31.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인데, 투자금으로 덤프트럭, 포크 레인을 임차하는 등 공사 준비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4,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공사 덤프트럭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수익금의 50%를 배당해 주고, 월 5백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 유류 비, 톨게이트 비용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정된 착공 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로 당시는 공사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투자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 인의 차량 구입비, 기존 공사 현장 주택 임대료, 피고인과 다른 투자자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6.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통장 내역, 투자 계획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또한 자신이 투자한 돈이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그 준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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