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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109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임야 11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인 경기도 포천군 D 답 1,225평(이하 ‘모토지’라 한다)은 1914. 5. 5. 경기도 포천군 E에 주소를 둔 F가 사정받았다.

나. 분할 및 지목변경 (1) 모토지는 1963. 12. 30.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경기도 포천군 G 답 900평과 H 답 325평으로 복구되었다.

(2) G 답 900평은 1964. 3. 17. 다시 G 답 13평, I 답 808평, C 답 36평, J 답 8평, B 답 35평으로 분할되었고, H 답 325평은 같은 날 H 답 296평, K 답 11평, L 답 9평, M 답 9평으로 분할되었다.

(3)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 중 C 내지 M 토지는 1967. 9. 13.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다.

특히 C 답 36평에 대한 구 토지대장의 지목란에는 “임야”와 “도로”가 병기되어 있다.

(4) C 임야 36평은 C 임야 119㎡로 면적환산 등록된 후 2008. 8. 29. C 임야 7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N 임야 49㎡로 분할되었고, B 임야 35평은 B 임야 11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5)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D G H H K L M C C C G I C J B N

다. 농지분배관련서류 (1)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G 답 900평의 소유자로 E에 주소를 둔 O가 기재되어 있다.

(2) 분배농지부에는 G 답 900평의 수분배자로 P가, 피보상자로 O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 중 “농지소표란”에는 모토지인 D 답 1,225평의 소유자로 O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900평은 P에게, 225평은 Q에게 각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100평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대조원부의 “토지대장표시”에는 모토지가 G 내지 M 토지로 분할되어 있고, 그 중 H, I, 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란에 “자작(自作)”이라 기재되어 있다.

(4) 토지분할신고서에는 G 답 900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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