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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7154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피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11. 1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2018. 11. 13. 피고에게 D에 대한 과거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권 중 19,554,25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파산회사는 2019. 1. 18. 파산신청을 하여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회사의 재무제표 상 2018. 9. 30. 기준 자산 총계는 7,201,581,877원, 부채 총계는 5,589,914,753원이나,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파산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는 약 48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86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파산회사는 2017년 4분기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8. 10. 말경에는 원자재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2018. 11.경부터는 원료 공급이 끊어졌으며, 파산신청 당시에는 파산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퇴사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277,076,691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마. 피고는 D으로부터, 2018. 12. 7. 12,000,000원, 2019. 2. 1. 3,000,000원, 2019. 3. 7.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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