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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5828
부인의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11. 12. 체결된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은 2018. 11. 12. 피고에게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과거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권 중 5,3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고 한다)

나. 파산회사는 2019. 1. 18. 파산신청을 하여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회사의 재무제표 상 2018. 9. 30. 기준 자산 총계는 7,201,581,877원, 부채 총계는 5,589,914,753원이나,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파산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는 48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86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파산회사는 2017년 4분기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8. 10. 말경에는 원자재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2018. 11.경부터는 원료 공급이 끊어졌으며, 파산신청 당시에는 파산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퇴사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277,076,691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마. 피고는 2019. 3.경 D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569호로 13,40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바. D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550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13,401,41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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