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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8 2019노28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의 기재도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 협박 등의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친딸인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역시 중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범행의 주체가 친부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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