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노14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종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과 합의하였고, 대상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나이 어린 아동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상 아동의 성을 매수한 점, ② 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