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인터넷을 통해 만 나 여러 차례 유사 강간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ㆍ 소지하며, 가상의 인물로 가장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 ㆍ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12세의 남자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 2. 13. 경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와의 만남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