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아래 사항을 주장하며 감형되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로서 형법 제 11조의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평소 운전하던 수화 통역사가 J 협회 이사회 준비를 위해 피고인을 떠났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협회 이사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작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며 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수화 통역 인 없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약 8년 간 J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농아 인의 사회복지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치아치료 등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농아 자로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K 센터지역지원본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 요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피고인의 가족 및 한국 농아 인 협회장 등 다수의 농아 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1994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1995년 일반 사면,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년 형 선고 실효 사면,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년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J 협회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