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이에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원고의 지속된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하자의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서 통보한대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고가 위 하자에 대해 선조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 6행 중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을 제21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pH 수치가 12.4인 ‘NZ-1' 제품을 조습건재로 하여 이 사건 수장고 공사를 시공하도록 지시받았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원고 회사에서 2013. 4. 중순경까지 B로 근무하였던 C는 “피고로부터 ‘NZ-1’ 제품을 조습건재로 사용한다는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직원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