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585호 사건에서 이복형제인 원고 D의 소송대리를 담당하였는바, 비록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더욱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