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585호 사건에서 이복형제인 원고 D의 소송대리를 담당하였는바, 비록 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더욱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