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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동행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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