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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6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의 점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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