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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4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6:55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1길 92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720동 승강기 안에서 택배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 피해자 B( 여, 8세) 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다가 바지 바깥으로 성기를 꺼내

어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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