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1:38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을 바라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고, D이 시선을 피하자 “ 샌드위치 오늘 나온 것이냐
”라고 물으며 또 다시 성기를 잡아 흔들고, 대금 결제를 위해 D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서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09: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장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고, 대금 결제를 위해 D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D에게 “ 내 자지 좀 큰 편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서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장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목격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옷을 벗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