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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의 계 남 고가 교 상부도로를 부천시 청 역 쪽에서 춘의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 슬란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 남, 61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 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19 경 인천 계양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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