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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6660
폭행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의 F 소렌토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피고 인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하던 중, 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아줌마, 차 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옷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옷에 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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