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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20:40경 서울 중랑구 B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56세, 남)이 피고인에게 "야, 형에게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 목이 긁힌 상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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