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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28세, 남)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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