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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2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3:10경 서울 강북구 B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 C(47세, 남)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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