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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7:00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서 피해자 C(52세, 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주머니들만 식사를 챙겨주고 피고인은 챙겨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행주를 집어던지고, 왼쪽 어깨 부위를 물고,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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