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등 구매 피고인은 2020. 2. 21.경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개설된 네이버 밴드 ‘B'의 운영자 C으로부터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6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2.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경비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 라제팜 10정, 아티반 20정을 택배 배송을 받는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였다.
2. 졸피뎀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3.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졸피뎀, 라제팜, 아티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졸피뎀, 라제팜, 아티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졸피뎀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졸피뎀 10정, 라제팜 1정, 아티반 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